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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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

 

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 탄원서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종류 : 다방, 과자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위법 부당하게 영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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