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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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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