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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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국제이혼

국제이혼의 개념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준거법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정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주의를 유지하고 보충적으로 상거소지법주의와 거소지법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로, 아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33호).

 

○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한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고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혼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혼인, 부부재산, 이혼 등에 관하여 본국법, 상거소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을 정하므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합니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그 법, 다른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국적을 알 수 없거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거소지법, 거소지 법의 순서에 따라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조2항, 4조).

 

재판상 국제이혼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신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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