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부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소제기당하였으나 승소(원고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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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5-27 조회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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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드단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위자료) 소장(이혼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건)을 받고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의 혼인이 의뢰인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그의 배우자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였음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음을 밝혀졌습니다(원고가 조정조서 증거로 제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미 그의 배우자와 위자료에 대하여 정리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지성이면 감천이듯, 변호사가 정성을 다하면 판사님이 의뢰인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본다는 심정으로,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