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정행위 피소자가 사실관계 치밀하게 부인하였으나 위자료 25,000,000원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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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4-24 조회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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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 위자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명예로운 직위에 있는 자인데, 그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해 오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친분 관계일 뿐 정조의무 위반행위나 이성적 감정에 기반한 정서적 교류 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새벽 시간대 잦은 통화에 대해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하느라, 도서 출간 관련 논의로 한 전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그가 원고 배우자 주거지에 들어갔던 일에 대해서도 원고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두었을 뿐, 해당 건물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며, 부정행위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락받은 이후에도 계속 원고 배우자와 교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000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000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정행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000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 경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25,0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존중했고,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내조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참 많이 힘들어하며 소송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며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많이 불안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많은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모두 다르고, 상대방의 대응 또한 모두 다르기에, 기존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하되, 이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주장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상처받은 의뢰인에게 상처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