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혼인 무효 판결 받고 이외 위자료 4,000만 원 선고받은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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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혼인 무효 판결 받고 이외 위자료 4,000만 원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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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1-27 조회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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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드단5****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만나며 임신하자, 피고는 아이를 꼭 낳아 책임지고 싶다며 의뢰인과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신고하고도 계속 밖으로 나돌았고, 알고 보니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이외에도 다른 여성과 정말 깊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그 여성에서 하는 프로포즈 영상을 만들었고, 의뢰인의 잠옷을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는 오히려 화를 내더니 신혼집 보증금을 빼 가져가고, 신혼집에 있던 물건을 그의 부모님 댁에 방치하고 떠나서는, 보란 듯이 인스타그램에 만나던 여성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많이 억울해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되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는 않은 경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실체가 없었으며,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혼인 무효 판결하였습니다. 이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 4,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에는 문제된 혼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세증명서에는 표시).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난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5명 중 1명 꼴로 소시오패스라 합니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25명 중 1명은 조심해야죠. 그런데 만약 잘못 결혼하였고, 변화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비행 정도가 너무 심하여 혼인 의사 및 실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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