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부정행위하였다며 소제기당하였으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취하하게 한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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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부정행위하였다며 소제기당하였으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취하하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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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0-10 조회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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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소54*** 손해배상 사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등산 모임에게 알게 된 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이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가 아닌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였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 즉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지 않았을 주장하고 부합하는 증거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받고,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에 동의하였을 때 보전받는 소송 비용과 피고 승소 판결 받은 뒤 보전받는 소송 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쟁에서 조속이 벗어나는 것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비용 보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소송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처럼, 부당하게 피소당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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