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죄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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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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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0-23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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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과 사귀는 자는 의뢰인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더니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 내가 먼저 만났다라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과 성행위 영상 및 사진을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상대방과 만나는 사람이 그 영상 및 사진을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다고 해명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해당 건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위자료 1시 판결문과 공소장을 가지고 상담하러 온 의뢰인은 보여 주지 않았는데 기소된 점에 대하여 억을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14조 제2항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공이나 공공연한 전시 상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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