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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협의이혼하며 재산 받았는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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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09-10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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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77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고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직전 이혼 합의하였고,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해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지 않고 증여로 소유권이전 받았고, 이에 대해 남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빚이 많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예방 차원에서 이혼 소송 판결을 받고, 원인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하는데,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과 망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 받은 것임을 설명하고, 정당한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망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의뢰인이 이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소유권 이전 받은 부분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소취하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안전한 미래를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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