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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혼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와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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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6-15 조회1,8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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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또는 미성년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되는지 또는 별거 중인 상황에서 미성년 아이를 데려와도 되는지를 물으시는 분이 많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1. 9. 9. 201916421 판결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형법 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이더라도 일정 상황 하에서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약취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여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략 ......


반면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14328 판결은 미성년자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기까지 하였으나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사안은 이혼 중인 외국인 여성이 13개월 된 아이를 출산한 이후 계속 아이를 양육하던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 베트남으로 데려간 건으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아이의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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