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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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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5-27 조회4,3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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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 118**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업 실패 이후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이 홀로 어렵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고 난 뒤,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동거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뒤 남기고 간 빚으로 오랜 기간 고통스런 삶을 살았던 의뢰인은, 언젠가는 배우자가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 왔기에, 큰 배신감으로 배우자와 그의 동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액은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양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 온 우리 의뢰인이 위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음 합니다. 우리 의뢰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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