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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판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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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23 조회8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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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답변을 드립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대법원 2000. 5. 2.200013 결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4 판결).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된 때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변동된 재산 중에서 파탄시점에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재산은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파탄시점 이후 일방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금전의 경우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 또는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탄시점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대상 및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대상 및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파탄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정할지, 소제기 시점으로 정할지 등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파탄 시점 기준으로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여, 파탄시기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소제기 무렵 상대방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며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소제기 시점에 통장에 돈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법원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받을 금액을 미리 가압류해 두었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제기 이후에도 열심히 번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파탄 시점을 소제기 시점으로 본다면, 소제기 이후 번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 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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