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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집유] 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0.09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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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7-19 조회2,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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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였으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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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고,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당황하여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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